헌법재판소

2009헌마63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7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0가단3801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5273 판결, 창원지방법원 1997. 11. 21. 선고 97가합334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재나1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49452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