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94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0. 3. 22.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위 법원 99고단322), 2008. 8. 27. 다시 무고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6고단341). 청구인은 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위 법원 2008재고단2), 이에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9로43, 대법원 2009모683). 한편 청구인은 위 2008재고단2 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초기264),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로1, 대법원 2009모137).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고단341 판결과 이에 관한 재심사건의 재판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2009헌마517),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2009헌아156).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0. 역시 동일한 취지로 위 법원의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거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불복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위 2009헌마517 결정 또는 2009헌아15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판단되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