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8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88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아160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위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12. 각하되었고(2009헌바65),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58, 67, 81, 118, 160), 또 다시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며, 2009. 11. 6. 위 2009헌아1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