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8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7. 2009헌아1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7. 14. 각하되자(2009헌마336),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8. 각하되었고(2009헌아91), 거듭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2009헌마336) 또는 재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16·138·165), 2009. 11. 3. 또 다시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65)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