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5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7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사5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본 안 사 건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신 청 인 오○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본 안 사 건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