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5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7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사5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오○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본 안 사 건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