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5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57 재판취소
청 구 인 전○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4. 10.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2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경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융자금채무가 시효소멸 또는 일부상환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4.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6가단47799). 이에 청구인이 항소(인천지방법원 2007나6666) 및 상고(대법원 2007다80909)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69,62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자(2008카확494), 청구인은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2009. 10. 28.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09라35).
라.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7. 위 대법원 2007다80909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9라3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들(대법원 2007다80909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9라3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