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준

2. 박○철

당해사건 대법원 2009두10284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인천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의 일부취소 및 그 처분조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13. 청구인들이 위 처분의 일부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0512),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0306, 대법원 2009두10284).
나. 한편, 청구인들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제3조, 제17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10. 기각되자(대법원 2009아78), 이 사건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1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박지철에 대해서는 2009. 9. 15., 청구인 김동준에 대해서는 2009. 9. 24.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이 송달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1. 19. 비로소 제기되어 위 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