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31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31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443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란, 윤○선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93)을 제기하였던바, 조합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공동소송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8. 27.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3525)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대법원 2009다44341)하여 상고심 소송 계속중 필수적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다4434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50)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9. 10. 이를 기각하자, 2009. 10.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9헌사624)을 하여 국선대리인 선정을 받은 후, 2009. 11. 23.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소송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6-257; 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6-77 등 참고).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선언을 구하고 있으나,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었고, 그에 따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서도 동법 제67조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바331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443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란, 윤○선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93)을 제기하였던바, 조합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공동소송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8. 27.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3525)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대법원 2009다44341)하여 상고심 소송 계속중 필수적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다4434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50)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9. 10. 이를 기각하자, 2009. 10.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9헌사624)을 하여 국선대리인 선정을 받은 후, 2009. 11. 23.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소송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6-257; 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6-77 등 참고).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선언을 구하고 있으나,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만을 다투었고, 그에 따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서도 동법 제67조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