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2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2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2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사건이 2009. 7. 7. 항소기각되자, 2009. 7. 21. 그 이후 일체의 절차를 대법원 2009마1244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256), 위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중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하는데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11. 10.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258), 2009.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가처분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