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16. 대법원 2009카기407 사건의 기각결정이 고지된 후, 2009. 10.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위 대법원 2009카기407 사건이 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45).
한편, 청구인은 2009. 11.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45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6.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57), 같은 달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45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