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29. 대법원 2009카기431 사건의 기각결정이 고지된 후, 2009. 11.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6. 위 대법원 2009카기431 사건이 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66).
한편, 청구인은 2009. 11.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66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71), 같은 달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66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66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29. 대법원 2009카기431 사건의 기각결정이 고지된 후, 2009. 11.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6. 위 대법원 2009카기431 사건이 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9카기466).
한편, 청구인은 2009. 11.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466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471), 같은 달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466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