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18

토지수용보상금지급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18 토지수용보상급지급결정취소
청 구 인 안○복

대리인 변호사 조선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수용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7. 7. 27. 수용재결을 하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8. 1. 24. 이의재결을 하자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가격이 주변토지의 시가 등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239)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30832) 및 상고(대법원 2009두9956)가 모두 기각되자, 다시 2009. 10. 30. 위 토지수용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2009. 8. 25.에 통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0. 30.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161, 판례집 4, 408; 헌재 1994. 3. 15. 94헌마35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