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9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재차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결정, 2005헌아43 결정, 2006헌아45 결정, 2007헌아78 결정, 2008헌아60 결정).
라. 청구인은 2009. 11. 16.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