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9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아19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어떠한 재심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부당함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