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52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52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08. 12. 9.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702),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2009. 5. 20. 항고가, 2009. 8. 27. 상고가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구7, 2009라89, 대법원 2009마912), 결국 2009. 10. 19.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상고 기각 결정 및 항소장 각하 명령(이하 통틀어 ‘이 사건 판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구조의 요건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위헌 확인과 함께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2009. 5. 20.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무렵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9. 11. 16.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