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04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신○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6고정205), 항소하여 형 면제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창원지방법원 2006노75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07도8107),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7노383, 대법원 2007도4368).
청구인은 위 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4 판결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을 청구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07재고단2, 2007로108, 2008재고단1, 2008로45, 2008재고단2, 2008재고단3, 2009재고단1, 2009로45, 대법원 2008모5, 2009모684), 위 형사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08헌마471).
이에 청구인은 2009. 11. 24. 다시 위 헌법소원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지 위 2008헌마471 결정의 대상이 된 형사판결들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