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7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7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이○복

피 청 구 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동구 ○○동 376번지 내에 있는 청구인의 토지 13,200㎡ 중 333㎡에 대하여 2009. 3. 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0. 13. 각하 재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9-11310)을 받자, 위 재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