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93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3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 구 인 백○석
피청구인 부여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5.경 및 2009. 1. 14.경 충남 부여군 남면 ○○리 201-1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12. 9.경 및 2009. 1. 19.경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을 반려하자, 청구인은 2009. 12. 2. 위 각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종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다가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각 반려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사 건 2009헌마693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 구 인 백○석
피청구인 부여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2. 5.경 및 2009. 1. 14.경 충남 부여군 남면 ○○리 201-1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12. 9.경 및 2009. 1. 19.경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을 반려하자, 청구인은 2009. 12. 2. 위 각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종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다가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각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각 반려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