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9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는 2007. 7. 30.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원(2,248,282㎡)을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하였고, 이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09. 12. 4.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하였다.
(2) 청구인은 광명시 ○○동 49-92 지층 제1호의 소유자인 동시에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게 되면 소형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더라도 현재 규모의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고시들이 청구인의 주거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12.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7. 7. 30.자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 및 2009. 12. 4.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 이하 ‘이 사건 결정·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정·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지정·고시는 2007. 7. 30. 고시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2. 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고시도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결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사 건 2009헌마69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는 2007. 7. 30.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원(2,248,282㎡)을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하였고, 이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09. 12. 4.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하였다.
(2) 청구인은 광명시 ○○동 49-92 지층 제1호의 소유자인 동시에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게 되면 소형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더라도 현재 규모의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고시들이 청구인의 주거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12.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7. 7. 30.자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 및 2009. 12. 4.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 이하 ‘이 사건 결정·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정·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지정·고시는 2007. 7. 30. 고시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2. 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고시도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는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결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