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선

피 청 구 인 양천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10. 25.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 78,630원을 납부하였고, 2006. 12. 13. 위 주택을 215,000,000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16,459,710원을 납부하였으나, 양천세무서장이 2007. 5.경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451,220원을 부과하면서 기납부한 16,459,710원을 차감한 53,991,51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자, 위 처분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09. 12.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