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13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길

피 청 구 인 충청남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2. 29.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41호에 따른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0. 8. 24.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 915,319,1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 1. 18. 이의재결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01구7557호로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그러나 2005. 5. 1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누19291호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2007. 9. 6. 대법원 2005두5550호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심청구도 2007. 12. 13. 대법원 2007재두271호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2.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1351, 공보 제128호, 681, 68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당해 행정처분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결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