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9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2009헌마336, 2009헌아82 각 결정의 부당함을 고려할 때 위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목영준이 본안사건인 헌법재판소 2008헌바25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9. 8. 5. 위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위 각하 결정들에 어떠한 과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09헌사452).
(2)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사4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른 재판관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헌사45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및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재판관 목영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합의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이 위헌인 법률조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중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 민사소송법
제46조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2009헌사451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그런데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위 2009헌사452 결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기한 기피사유만으로는 재판관 목영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