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윤○령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5. 6.부터 인천 연수구 ○○동 597-4 ○○프라자 107호, 108호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 2. 23. 폐업하였다. 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당첨 요건에 해당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평균 배당률은 98%였다. 이 때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은 모두 업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장 인근에 있는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남인천세무서장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686,365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출 관련 장부와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의 총량 1,497,500장에 상품권 1장당 액면금액 5,000원을 곱하여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급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평균 배당률인 98%로 나눔으로써 과세표준을 6,945,732,838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2. 13.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49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362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3342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2020 판결). 이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실질적으로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시에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그들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해석한 것은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2. 14.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치세법 중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간접공제방식의 세액 산정과 이에 따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등을 규정한 조항들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들인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362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시점은 기록상 항소심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9. 4. 30. 이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1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마7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윤○령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김현진, 정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5. 6.부터 인천 연수구 ○○동 597-4 ○○프라자 107호, 108호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 2. 23. 폐업하였다. 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당첨 요건에 해당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평균 배당률은 98%였다. 이 때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은 모두 업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장 인근에 있는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남인천세무서장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686,365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출 관련 장부와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상품권의 총량 1,497,500장에 상품권 1장당 액면금액 5,000원을 곱하여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급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평균 배당률인 98%로 나눔으로써 과세표준을 6,945,732,838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2. 13.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49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362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3342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2020 판결). 이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실질적으로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시에 게임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그들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해석한 것은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2. 14.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부가치세법 중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간접공제방식의 세액 산정과 이에 따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등을 규정한 조항들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들인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인 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362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시점은 기록상 항소심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9. 4. 30. 이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1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