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6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6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52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09재그11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다56801호 사건의 소송절차를 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2009. 11. 2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09카기522, 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 당해 사건 계속중,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확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그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33), 2009. 12. 1. 당해 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2009.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가처분 결정의 기한 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2004. 1. 29. 2002헌바36, 55 판례집 16-1, 87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가처분 결정의 기한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인바(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의 방법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가처분 결정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