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6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69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카기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재판의 성질상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함에도 민사집행법 제305조가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531)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12.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헌재 2009. 6. 30. 2009헌바11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