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7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7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2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244호 기피 사건이 2009. 11.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18.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사 건 2009헌바37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24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244호 기피 사건이 2009. 11.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18.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