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7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2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1헌마7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형제7883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8.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