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9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2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7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