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0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7. 2009헌아17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17. 각하한 2009헌아174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히 2009헌아17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