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12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보상금수령권자변경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26. 위 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고(위 법원 2008구합1219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6. 16.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8누3337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8. 27.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두11225).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57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각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재심대상결정(2007헌마577)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사 건 2009헌아21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보상금수령권자변경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26. 위 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고(위 법원 2008구합1219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9. 6. 16.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8누3337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8. 27.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두11225).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57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위 각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재심대상결정(2007헌마577)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