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23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3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5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 2009헌아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558).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9.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175), 다시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 및 헌재 2009헌아175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헌재 2009헌마55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200).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9.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함과 아울러 2007. 9. 7.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0831 부당이득금 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사 건 2009헌아223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홍○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0. 13. 2009헌마558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아175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1. 2009헌아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청구인 소유의 대구 서구 ○○동 820-9 대 126㎡ 중 특정 부분 10㎡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1997. 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수차례 요청하고 법원에 감정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558).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9.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아175), 다시 위 헌재 2009헌마558 결정 및 헌재 2009헌아175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헌재 2009헌마558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아200).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2. 9.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함과 아울러 2007. 9. 7.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0831 부당이득금 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각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