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20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20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자

재심대상결정 헌재 2009. 11. 24. 2009헌아6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로서, 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도 입후보하려고 하였으나 기탁금을 구하지 못하여 입후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등이 헌법 제116조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09. 10.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 위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2004. 4. 9. 2004헌아16 결정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등).
3. 결론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