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7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7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최○호
대리인 변호사 조영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버스운전기사인바, 2008.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3. 23. 19:20경 경기 70바○○○○호 수원여객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선경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승차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를 발차하면서 승객을 위 시내버스의 출입문계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9. 7월경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제기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8. 26. 공람종결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9진정 제828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자, 2009. 11. 26.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
사 건 2009헌마679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최○호
대리인 변호사 조영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버스운전기사인바, 2008.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3. 23. 19:20경 경기 70바○○○○호 수원여객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선경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승차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를 발차하면서 승객을 위 시내버스의 출입문계단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9. 7월경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제기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8. 26. 공람종결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9진정 제828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자, 2009. 11. 26.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0,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