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8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87 재판취소
청 구 인 윤○근

대리인 변호사 김진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233,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대법원 2009도5075), 상고심의 관여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운 ‘중대한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은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