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3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4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29. 대법원 2009재그8호 변론기일및선고기일지정 준재심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11. 6.에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10. 29.에는 이미 위 2009재그8호 사건이 2009. 10. 1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442).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42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55) 2009. 11. 6. 기각되자, 2009.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42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
사 건 2009헌바33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4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29. 대법원 2009재그8호 변론기일및선고기일지정 준재심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11. 6.에 위 위헌제청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2009. 10. 29.에는 이미 위 2009재그8호 사건이 2009. 10. 1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카기442).
나.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카기442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455) 2009. 11. 6. 기각되자, 2009.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 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2009카기442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