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7. 2009헌아1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4. 14.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17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96).
다. 청구인은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82),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07, 2009헌아129, 2009헌아154, 2009헌아183), 2009. 11. 26. 또 다시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8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사 건 2009헌아2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17. 2009헌아1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형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436호),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및 재항고(대법원 2009모377)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4. 14.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2009헌마174),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의 위헌확인 및 대법원 2009모3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9. 6. 30.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09헌마296).
다. 청구인은 다시 위 2009헌마2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9헌아82), 이에 계속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107, 2009헌아129, 2009헌아154, 2009헌아183), 2009. 11. 26. 또 다시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18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