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213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위헌확인 (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2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종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마6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1. 4.경 강원 화천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1460, 서울고등법원 2008누32906, 대법원 2009두10321).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위 청구를 위 법원의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9. 11. 3. 각하되었다(2009헌마604).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604 결정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수행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12. 1. 그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아2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종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마6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1. 4.경 강원 화천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1460, 서울고등법원 2008누32906, 대법원 2009두10321).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위 청구를 위 법원의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9. 11. 3. 각하되었다(2009헌마604).
이에 청구인은 위 2009헌마604 결정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수행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12. 1. 그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