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55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55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한국전력공사는 강○식과 사이에 의왕시 ○○동 838-3 B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가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급을 해오던 중,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2003. 9.분부터 2003. 11.분까지 3개월의 전기요금이 체납되자, 강○식에게 2003. 12. 5.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정지한다는 해지예고를 한 후, 2003. 12. 12.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단전 후 10일 내 공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2003. 12. 23.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계량기를 철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년경 강○식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와 같은 단전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8.경 이 사건 점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점포에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점포에 새로이 전기공급을 하면서 2008. 10. 21. 청구인에게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된 고객부담공사비 431,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에 전기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위 고객부담공사비 431,200원을 지급한 외에, 이 사건 점포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성 점검을 하면서 전기설비업자인 서○용에게 수수료 218,8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5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계량기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으며, 위와 같이 전기를 재공급하면서 전기계량기 대금과 설치공사비를 수령하는 것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4560), 위 법원은 2009. 9.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6844) 및 상고(대법원 2010다1877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가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전기를 재공급하면서 전기계량기 대금과 설치공사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명백히 잘못임에도 위 대법원 2010다18775 판결이 애매하게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7.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10다18775)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청 구 인 최○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한국전력공사는 강○식과 사이에 의왕시 ○○동 838-3 B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가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급을 해오던 중,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2003. 9.분부터 2003. 11.분까지 3개월의 전기요금이 체납되자, 강○식에게 2003. 12. 5.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정지한다는 해지예고를 한 후, 2003. 12. 12.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단전 후 10일 내 공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자 2003. 12. 23.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계량기를 철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년경 강○식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위와 같은 단전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8.경 이 사건 점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점포에 전기를 공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점포에 새로이 전기공급을 하면서 2008. 10. 21. 청구인에게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된 고객부담공사비 431,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에 전기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위 고객부담공사비 431,200원을 지급한 외에, 이 사건 점포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성 점검을 하면서 전기설비업자인 서○용에게 수수료 218,8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5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계량기는 원래 청구인의 소유였으며, 위와 같이 전기를 재공급하면서 전기계량기 대금과 설치공사비를 수령하는 것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4560), 위 법원은 2009. 9.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6844) 및 상고(대법원 2010다1877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가 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전기를 재공급하면서 전기계량기 대금과 설치공사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명백히 잘못임에도 위 대법원 2010다18775 판결이 애매하게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7.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10다18775)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