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
징벌혐의자 자비부담 물품 등 사용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12월 29일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수형자인 청구인을 징벌혐의자로서 조사기간 동안 조사거실에 수용할 때 자해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소지한 자비부담 물품인 담요ㆍ고무장갑ㆍ덧버선과 관급물품인 방한조끼를 압수ㆍ보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고, 면도할 때 필요한 아크릴 재질의 거울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하 위 물품 등을 ‘이 사건 개인물품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개인물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교정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인 점과 아울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개인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처우가 종료되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처우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처우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위 처우에 대하여 구 행형법 제6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개인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처우가 종료되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처우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처우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위 처우에 대하여 구 행형법 제6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유○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세영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 동료 수형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08. 12. 19. 이래 조사ㆍ징벌 수용거실(이하 ‘조사거실’이라고만 한다)에 수용되었다가 12. 26. 경고처분을 받고 퇴실하였으나, 다시 일반거실 입실을 거부하여 즉일 조사거실에 재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징벌혐의자로 조사거실에 수용하면서 자해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자비 부담 물품인 담요ㆍ고무장갑ㆍ덧버선과 관급물품인 방한조끼를 압수ㆍ보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고, 면도할 때 필요한 아크릴 재질의 거울을 지급하지 않는 등(이하 위 물품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개인물품’이라 한다),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거실에 분리ㆍ수용하면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별지] 기재와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례집 9-1, 90, 107 참조).
청구인은 2008. 12. 19.부터 2008. 12. 26.까지, 또 2008. 12. 26.부터 2009. 1. 9.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후 2009. 2. 9.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이 사건 개인물품에 대한 사용제한은 이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에 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13-2, 174, 192).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거실에서 이 사건 개인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구 행형법 제6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수용자를 조사거실에 격리수용하거나 조사거실 수용기간 중에 자비부담 물품이나 거울의 사용을 제한하는 처우가 이미 종료되어 그러한 처우의 취소를 청구할 이익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처우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처우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구 행형법 제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는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을 통하여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거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도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불복신청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복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와 시정조치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처우에 대한 청원절차는 청원법에 의한 일반적인 청원과 같이 실효성이 없거나 불충분한 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와 제도개선을 아울러 기대할 수 있는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용처우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용처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절차에서 조사ㆍ정리된 뒤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처우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절차를 거친 다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행형법 제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규정된 수용처우에 대한 청원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교도소의 구체적인 수용처우에 대하여 구 행형법 제6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용처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별지]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대기 중인 자라 하여, 담요, 고무장갑, 덧버선, 방한조끼 등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하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
수형자로서는 겨울철 수용기간동안 고무장갑이 없을 경우 식기를 세척하거나 빨래를 할 때 손이 시리고, 담요ㆍ덧버선ㆍ방한조끼가 없을 경우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추위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개인물품은 자해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자해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때 사용하고 회수하면 되는데도, 피청구인이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규율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거울은 자해방지를 위해 유리 대신 아크릴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자해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거의 없고, 금속류가 포함된 면도기는 면도시마다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자해도구로서의 기능이 떨어진 아크릴 재질의 거울을 자해방지란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징벌혐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거울을 보지 않고 면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적법요건 부분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조사거실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
거실 수용시설의 여건 및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한, 교정업무상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9. 2. 9. 대구교도소에서 청송 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따른 기본권의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였다.
(2) 본안 부분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구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2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ㆍ징벌 수용자들의 자살ㆍ자해 등 각종 교정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려는 수단이 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징벌혐의자가 조사거실에 수용될 때 처지비관이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자살ㆍ자해의 위험이 높고, 이 사건 개인물품이 자살ㆍ자해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살ㆍ자해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인물품과 같은 위험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외에 달리 덜 침해적인 효율적 방법을 찾기 어렵다. 한편 조사거실의 면적이 0.092㎡(1평) 정도로 협소한데 수용시설의 형편상 2명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곳에 수용자 개인물품을 전부 보관하기에 마땅하지 아니하고, 조사거실에도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겨울철 실내온도를 18℃를 유지하는 한편, 자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테두리를 제거한 관급 모포를 지급하며, 조끼나 덧버선을 대신하여 내복과 양말 등을 충분히 지급하여 청구인 등 징벌혐의자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등 조사거실에 수용된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권익의 정도는 위와 같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반면, 이로써 징벌혐의자 등의 자살ㆍ자해 방지 등 각종 교정사고를 예방하여 수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유○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세영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 동료 수형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08. 12. 19. 이래 조사ㆍ징벌 수용거실(이하 ‘조사거실’이라고만 한다)에 수용되었다가 12. 26. 경고처분을 받고 퇴실하였으나, 다시 일반거실 입실을 거부하여 즉일 조사거실에 재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징벌혐의자로 조사거실에 수용하면서 자해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자비 부담 물품인 담요ㆍ고무장갑ㆍ덧버선과 관급물품인 방한조끼를 압수ㆍ보관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고, 면도할 때 필요한 아크릴 재질의 거울을 지급하지 않는 등(이하 위 물품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개인물품’이라 한다),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거실에 분리ㆍ수용하면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별지] 기재와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례집 9-1, 90, 107 참조).
청구인은 2008. 12. 19.부터 2008. 12. 26.까지, 또 2008. 12. 26.부터 2009. 1. 9.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후 2009. 2. 9.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이 사건 개인물품에 대한 사용제한은 이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에 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13-2, 174, 192).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거실에서 이 사건 개인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구 행형법 제6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정해진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수용자를 조사거실에 격리수용하거나 조사거실 수용기간 중에 자비부담 물품이나 거울의 사용을 제한하는 처우가 이미 종료되어 그러한 처우의 취소를 청구할 이익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처우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처우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구 행형법 제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는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을 통하여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거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도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불복신청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복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와 시정조치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처우에 대한 청원절차는 청원법에 의한 일반적인 청원과 같이 실효성이 없거나 불충분한 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와 제도개선을 아울러 기대할 수 있는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용처우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용처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절차에서 조사ㆍ정리된 뒤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처우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절차를 거친 다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행형법 제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규정된 수용처우에 대한 청원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교도소의 구체적인 수용처우에 대하여 구 행형법 제6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용처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별지]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대기 중인 자라 하여, 담요, 고무장갑, 덧버선, 방한조끼 등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하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
수형자로서는 겨울철 수용기간동안 고무장갑이 없을 경우 식기를 세척하거나 빨래를 할 때 손이 시리고, 담요ㆍ덧버선ㆍ방한조끼가 없을 경우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추위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개인물품은 자해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자해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때 사용하고 회수하면 되는데도, 피청구인이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규율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거울은 자해방지를 위해 유리 대신 아크릴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자해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거의 없고, 금속류가 포함된 면도기는 면도시마다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자해도구로서의 기능이 떨어진 아크릴 재질의 거울을 자해방지란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징벌혐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거울을 보지 않고 면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1) 적법요건 부분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조사거실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
거실 수용시설의 여건 및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한, 교정업무상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9. 2. 9. 대구교도소에서 청송 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따른 기본권의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였다.
(2) 본안 부분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구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2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ㆍ징벌 수용자들의 자살ㆍ자해 등 각종 교정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려는 수단이 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징벌혐의자가 조사거실에 수용될 때 처지비관이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자살ㆍ자해의 위험이 높고, 이 사건 개인물품이 자살ㆍ자해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살ㆍ자해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인물품과 같은 위험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외에 달리 덜 침해적인 효율적 방법을 찾기 어렵다. 한편 조사거실의 면적이 0.092㎡(1평) 정도로 협소한데 수용시설의 형편상 2명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곳에 수용자 개인물품을 전부 보관하기에 마땅하지 아니하고, 조사거실에도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겨울철 실내온도를 18℃를 유지하는 한편, 자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테두리를 제거한 관급 모포를 지급하며, 조끼나 덧버선을 대신하여 내복과 양말 등을 충분히 지급하여 청구인 등 징벌혐의자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등 조사거실에 수용된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권익의 정도는 위와 같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반면, 이로써 징벌혐의자 등의 자살ㆍ자해 방지 등 각종 교정사고를 예방하여 수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인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