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8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8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 1. 20.경 광명경찰서 조사계에서 다른 죄로 조사 받던 중 자신에 대한 위 기소중지처분 사실을 알았는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