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48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4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비영리종교시설인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의 대표자(주지)인바, 2008. 4. 21. 채권자 이○수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대여받으면서 같은 해 7. 21.까지 금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이○수는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4. 22. 양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2471).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는 2010. 3. 29. 대표자인 청구인의 특별수권 흠결 등을 주장하며 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하는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1. 각하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호 각하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청 구 인 한○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비영리종교시설인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의 대표자(주지)인바, 2008. 4. 21. 채권자 이○수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대여받으면서 같은 해 7. 21.까지 금 5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이○수는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4. 22. 양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2471). 대한불교법상종천문사는 2010. 3. 29. 대표자인 청구인의 특별수권 흠결 등을 주장하며 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하는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1. 각하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호 각하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재가합28)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