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조○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의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200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원공무원인 청구외 김○열이 공문서인 위 법원 98머51144(98가단20463) 손해배상(자) 사건의 조정결정문을 위조한 다음 변호사 조창영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위 김○열을 고소하였으나, 2009. 6. 29.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7412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2.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872).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6.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2. 1.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2009헌마607), 청구인은 2009. 12. 11. 위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607)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