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2004형제669호)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6. 13.과 2004. 7. 27. 각하되자(2000헌마333, 2004헌마533), 위 헌법소원들과 동일한 취지 또는 이에 대한 각하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0헌아20, 2006헌마323, 2006헌마716, 2006헌아18, 2008헌마522, 2008헌마712, 2008헌아112, 2009헌마67, 2009헌아55). 이에 청구인은 2009. 12. 17. 또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정들에 단순히 불복하는 취지의 청구로서 위와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사 건 2009헌마7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 불기소처분(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2004형제669호)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6. 13.과 2004. 7. 27. 각하되자(2000헌마333, 2004헌마533), 위 헌법소원들과 동일한 취지 또는 이에 대한 각하결정들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0헌아20, 2006헌마323, 2006헌마716, 2006헌아18, 2008헌마522, 2008헌마712, 2008헌아112, 2009헌마67, 2009헌아55). 이에 청구인은 2009. 12. 17. 또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정들에 단순히 불복하는 취지의 청구로서 위와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