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58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5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9.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재판장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23.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최후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로 사용된 공판조서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