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2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망 이○일은 청구인의 아들인바, 장교로서 군복무 중이던 2000. 5. 31. 춘계 진지공사 중 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을 다친 후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2005. 6월말경 대위로 전역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망 이○일이 전역 후 심적인 고통을 받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2007. 6. 30. 사망하였는데, 소속 육군 부대 관계자들은 망 이○일에 대한 부대병원의 진료기록을 임의대로 파기하고, 허위의 진정회신서를 작성하였으며, 망 이○일의 인사명령서의 내용도 조작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9.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육군 부대 관계자 등에 의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