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3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37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황○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훈을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9. 4. 29.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1077)을 받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20.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096,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2009. 12. 18. 이 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