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95

지방세법 제6조의2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95 지방세법 제6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제6조의2와 제6조의3이 신설되어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자치구세이던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자, 위 법률조항들이 자치구 재정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의 1/2을 상급 자치단체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귀속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 주민복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또한 위와 같은 개정에 있어 연도별 적용기준을 규정한 동법 부칙 제2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세조례 제51조, ‘서울특별시가 서울 중구의 2009년도 재산세분에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취득해 간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방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대하여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59)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2009. 11. 26. 각하한 바 있다.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특별시 지역의 재산세를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공동과세한 뒤 특별시 몫의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게 하는 것으로서 특별시 산하 자치구들의 재정수입을 조절하고 있지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나 자치구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2)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경우에 특별시세로 전환되는 재산세 액수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시 교부받는 액수보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그 주민의 기본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ㆍ서초구의 주민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주민들이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세조례 제51조, ‘서울특별시가 서울 중구의 2009년도 재산세분에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취득해 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 또한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별 지】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1. 김 ○ 외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