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26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26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 청 구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일 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변호사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청구인에게 상고 절차, 판결 확정의 효력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상고를 하지 못하여 과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피청구인에게 재청원을 하였으나 2009. 11. 19. 기각되자(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기각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 등이 청원을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 등은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704 ; 헌재 1997. 7. 16. 93헌마239, 공보 제23호, 544, 546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변호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청원을 수리하여 심사한 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위 재청원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밖에 청구인의 재청원을 인용하거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 결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거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그 기각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
사 건 2009헌마726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 청 구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일 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변호사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청구인에게 상고 절차, 판결 확정의 효력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상고를 하지 못하여 과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피청구인에게 재청원을 하였으나 2009. 11. 19. 기각되자(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기각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 등이 청원을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 등은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704 ; 헌재 1997. 7. 16. 93헌마239, 공보 제23호, 544, 546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변호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청원을 수리하여 심사한 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위 재청원과 관련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밖에 청구인의 재청원을 인용하거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 결정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거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그 기각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각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