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4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44 재판취소
청 구 인 1. 조○묵

2. 조○철

3. 조○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2009다6724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12. 22.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다67245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