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36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36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1.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0고단1190),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2. 9. 6. 그 형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1노1475, 대법원 2002도3683).
그런데 위 무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청구외 김○남이 일부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4. 5. 22. 확정되자(전주지방법원 2004고약1851), 청구인은 무고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0고단1190)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8. 31. 선고 2004재고단2), 항고(전주지방법원 2004로18) 및 재항고(대법원 2005모1)도 모두 기각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무고판결로 인한 청구인의 전과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8진정제87호, 2009. 4. 24. 2009진정제22호), 2009진정제22호 진정사건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10.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263).
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조건을 한정하는 것과 ②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이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7. 15.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 중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부분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 재심대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청구인과 같이 무고재판의 1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50).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진정사건처분통지(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9년 진정 제22호)를 송달받은 2009. 5. 8.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7. 15.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전주지방법원 2004로18)이 선고된 2004. 12. 23.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 7. 15.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1.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0고단1190),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2. 9. 6. 그 형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1노1475, 대법원 2002도3683).
그런데 위 무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청구외 김○남이 일부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4. 5. 22. 확정되자(전주지방법원 2004고약1851), 청구인은 무고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0고단1190)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8. 31. 선고 2004재고단2), 항고(전주지방법원 2004로18) 및 재항고(대법원 2005모1)도 모두 기각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무고판결로 인한 청구인의 전과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8진정제87호, 2009. 4. 24. 2009진정제22호), 2009진정제22호 진정사건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11. 10. 각하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263).
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조건을 한정하는 것과 ②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이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7. 15.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 중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부분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 재심대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청구인과 같이 무고재판의 1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50).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진정사건처분통지(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9년 진정 제22호)를 송달받은 2009. 5. 8.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7. 15.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전주지방법원 2004로18)이 선고된 2004. 12. 23.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 7. 15.에야 청구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